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거제시에서 경상남도이 운영하는 출산지원금으로, 장애인·한부모·조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지급 - 단,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장애인 가구다
- 한부모·조손 가구다
- 임산부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거제시
- 해당 가구
- 장애인, 한부모·조손, 임산부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문의
- 055-639-3814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여야 함.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
산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지원내용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지급 -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함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한부모·조손이 대상입니다. 1)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55-639-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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