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을 지원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봉화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해당 가구
- 저소득,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다자녀, 장애인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 문의
- 054-679-6115
지원대상
관내 다문화가족
선정기준
1. 기본자격 요건 - 봉화군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 가정형편(수급자, 차상위, 기중중위소득 100%이하) - 직전 연도 모국방문 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제외2. 가점 항목 - 모국 미방문 기간이 장기인 경우(7년 이상 20점 / 5년 ~ 7년 미만 10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 3년 미만 : 0점) - 결혼 기간(15년 이상 15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12점 / 7년 이상 ~ 10년 미만 : 9 점 / 5년 이상 ~ 7년 미만: 6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3점 / 3년 미만: 1점) - 자녀 수(4명 이상 10점 / 3명 이상 8점 / 2명 이상 6점 / 1명 이상 4점 / 자녀 없음 1점) - 경제적 여건(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10점 / 차상위 계층 7점 / 해당 없음(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점) - 부모봉양(해당되는 경우 10점 / 해당 없는 경우 5점) - 그 외 가점 항복(한부모 다자녀가정 5점 / 미성년자 다자녀(3명 이상) 가정 5점 / 장애인 가정 5점)
지원내용
3,000천원 이내의 국내교통비, 왕복 항공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계획 읍면 통보 => 희망하는 가족은 읍면에 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