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은 전국에서 국가보훈부이 운영하는 취업지원제도으로, 만 60~74세, 보훈대상자, 구직중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에 따라 수강료가 지급됩니다.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나이가 만 60~74세에 해당한다
- 보훈대상자 가구다
- 현재 구직중 상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전국
- 나이
- 만 60~74세
- 취업상태
- 구직중
- 해당 가구
- 보훈대상자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생활안정과
- 문의
- 1577-0606
지원대상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졸업 예정자 - (지원과정)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 인·적성, 면접, NCS, 코딩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 (지원시기)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60세 이상 74세 이하 자 - (지원과정) 인·적성,면접,NCS,경비신임,요양보호사, 정보화자격증 일부,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제대군인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단,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본인 자격 중복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대상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7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18세 미만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과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등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舊,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과정 어학과정(회화 과정은 미지원)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코딩자격,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CFP)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과정(우정집배직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미용, 지게차·굴착기운전, 화훼장식, 소방설비(기계,전기), 환경, 위험물관리 -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손해평가사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연중에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기간 : 제한 없음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舊,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취업수강료 본인 지원한도액과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실지급액의 차액에 대해 지원 적용대상 :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연령 74세 이하에 해당하고 지침적용일 이후에 지원과정을 수강한 경우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수강료 지원가능
지원내용
다음에 따라 수강료가 지급됩니다.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신청기간)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수강료 미납자는 신청 불가) (지급시기)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 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80% 이상 이수하고, 수강기간 2/3 경과 후 지급 여러 과정 신청 시, 각 과정 지급시기 도래 후 최종 일괄 지급 또는 과정별 선택적으로 지급 가능 수강기간이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프리패스, Lap 등)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지원 금액 분할하여 지급 가능 (지급율) 본인의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 지원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과정은 수강료의 ‘100%’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에서 확인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에 거주하는 만 60~74세, 보훈대상자, 구직중이 대상입니다.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원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생활안정과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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