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증평군
- 나이
- 만 12세 이하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2014-01-01 ~ 2026-12-31
- 담당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 문의
- 043-835-4844
지원대상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13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지원내용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 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 2백만원 - 장애아동 : 3백만원
신청방법
아동 입양 후 군청 방문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