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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80%이내)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통영시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임산부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55-650-6142

지원대상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주님등록이 통영시로 되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의 가정의 출산산모에게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경우 퇴원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급

지원내용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지원신청서 제출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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