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경상남도
참전공로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참전공로수당
보훈대상자현금지급
양산시
저소득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자립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 학원비 : 초등학생(1~6학년) - 통학교통비 : 중ㆍ고등학생 - 수학여행비 :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지급금액 - 학원비 : 월 100천원 한도내 - 중ㆍ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0천원 - 수학여행비 : 300천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급시기 : 매월 말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참전공로수당
양산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의욕 고취 · 1회당 5만원, 연 2회(최대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면접 준비비용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명절 보조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 1인가구 안전체계 구축으로 고독사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