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활기금 융자 사업

자활기금 융자 사업은 광주시에서 경기도이 운영하는 주거지원으로, 저소득·무주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1) 융자조건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3천만원(연 2%, 3년거치5년원금균등분할상환) ※ 학자금의 경우 1학기 등록금(무이자, 4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진행 중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저소득 가구다
  • 무주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광주시
해당 가구
저소득, 무주택
지원형태
현금대여(융자)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문의
031-760-2000
무료 · 마케팅무료 마케팅 용어데이터·마케팅 용어를 한자리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2) 용도 - 저소득층 창업·운용 자금 -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 대학교 학자금 등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 융자조건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3천만원(연 2%, 3년거치5년원금균등분할상환) ※ 학자금의 경우 1학기 등록금(무이자, 4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2) 재정보증 : 연대보증인 1명 이상 - 재산세 납부실적 : 연간 5만원 이상인 자 - 연간소득 : 중위소득 100% 이상인 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활기금 융자 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광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무주택이 대상입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2) 용도 - 저소득층 창업·운용 자금 -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 대학교 학자금 등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76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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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문

저소득층 생활 지원

현금지급, 현물지급
광주시진행 중경기도

건강치아멘토링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를 맺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건강 의료 서비스 실시 - 구강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하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증진에 기여

0~17세
저소득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광주시상시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65세 이상
저소득
광주시진행 중경기도

보훈수당 지원(보훈.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유공자 사망후 수권이 불가한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원하며,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장제비의 일부를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보훈의식 확산 및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

중위소득 50%↓보훈대상자현금지급
광주시진행 중경기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한부모가족,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위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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