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자립지원
장애인전자바우처(바우처)
양주시
국가유공자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선정기준 -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 지급금액 : - 사망위로금 : 15만원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 접수후 1주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자립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