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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천군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합천군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55-930-4716

지원대상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지된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한 위기상황은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준용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2,000cc미만 또는 생업용 자동차 (단, 생업용자동차: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생업용 자동차 기준 준용)- 금융재산 6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가능

지원내용

최소한의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조사대상자와 상담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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