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장사등에 관한 지원
장사등에 관한 지원은 합천군에서 경상남도이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으로, 만 0~6세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1) 지급금액 - 각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0~6세에 해당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합천군
- 나이
- 만 0~6세
- 지원형태
- 현금지급, 기타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문의
- 055-930-4745
지원대상
1) 지원대상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선정기준
1) 지원대상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각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사등에 관한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합천군에 거주하는 만 0~6세이 대상입니다. 1) 지원대상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055-93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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