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금 지급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감 경감
중위소득 65% 이하한부모·조손저소득현금지급
금천구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
정식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지원하며 입양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금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입양기관으로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 입양시 1회에 한하여 축하금 지원일반아동 입양 : 100만원장애아동 입양 : 200만원
○ 신청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지원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등급확인서’ ○ 처리절차 - 방문 신청(금천구 교육지원과) > 검토 > 15일 이내 계좌입금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감 경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