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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지원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출산지원금 및 영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사하구
나이
만 0~3세
해당 가구
장애인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051-220-5625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선정기준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지원내용

출산지원금: 부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0천원, 부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0천원 · 양육지원금: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두고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월 100천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출산지원금은 일회성 지급, 양육지원금은 연령도래 시까지 월 1회 지급 ○ 지급방법: 대상자(또는 신청자) 계좌 입금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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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세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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