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동구에서 대구광역시이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으로, 보훈대상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보훈대상자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동구
- 해당 가구
- 보훈대상자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문의
- 053-662-2518
지원대상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 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지원내용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이 대상입니다.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 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053-66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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