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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대구광역시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가구
한부모·조손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문의
053-803-6723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지원내용

세대당 5,000천원

신청방법

퇴소 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구군으로 지원금 청구 후 지급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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