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
관내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가족생활 유지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다문화 공동체 형성
동구
동구주민으로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가구 2)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이하
1)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으로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2) 상·하수도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상·하수도요금으로 단수가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3) 난방비 - 겨울철(10~3월)에 한정해서 가구당 월 10만원 정액지급 - 가구당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4)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5) 임대보증금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과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자 전세·월세보증금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6)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 중·고등학교 교복비(연 30만원 범위 내)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 지역실업자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 - 1명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8) 해산비 및 장제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 가족이 없거나 관계 단절된 자의 사망 시 장제비 - 한 차례 50만원 정액지급 9) 생활지원비 - 주거용 월세, 자활을 위한 소규모 점포 임대료 - 화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활 곤란자의 생계비 - 1회에 한정하여 100만원 이내 지원
1) 신청방법 : 구청 복지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대상자 또는 의료기관 계좌 입금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내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가족생활 유지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다문화 공동체 형성
1. 대상 : 65세이상 동구 주민 2. 내용 : 소규모 도배, 장판, 주방 등 집수리 서비스 3. 신청 :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방문 및 전화 (062-232-4950)
저소득장애인자동차 무상점검수리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사회참여활동지원및경제적부담경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