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은 시흥시에서 경기도이 운영하는 주거지원으로, 저소득·무주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다
- 저소득 가구다
- 무주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시흥시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해당 가구
- 저소득, 무주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문의
- 031-310-385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지원내용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신청방법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민간월세주택(전세전환가액 = 월세 x 75 + 보증금)☞ 재산기준 : 금융재산 포함 204,000천원, 자동차가액 45,630천원 이하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흥시에 거주하는 저소득·무주택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민간월세주택(전세전환가액 = 월세 x 75 + 보증금)☞ 재산기준 : 금융재산 포함 204,000천원, 자동차가액 45,630천원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031-3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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