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는 용산구에서 서울특별시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으로, 만 65세 이상, 한부모·조손·저소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입니다. 접수는 2026-12-31까지 접수하며, 오늘 기준 111일 남았습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용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65세 이상에 해당한다
- 한부모·조손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 장애인 가구다
- 보훈대상자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용산구
- 나이
- 만 65세 이상
- 해당 가구
- 한부모·조손, 저소득, 장애인, 보훈대상자
- 접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담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문의
- 2199-7090
지원대상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2)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 4접수 마감일 전에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마감 당일은 창구가 붐빕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용산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한부모·조손·저소득이 대상입니다.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6-12-31까지 접수하며, 오늘 기준 111일 남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2199-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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