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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셋째아 가정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으로 산모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은평구
해당 가구
다자녀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2017-01-01 ~ 9994-12-31
담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예방관리과
문의
02-351-8206, 8228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출산 모든 가정-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단, 중복지원 불가로 타서비스 지원분 제외 후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후 30일 이내-신청장소: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5층)-제출서류: 신청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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