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저소득 긴급구호사업
저소득 긴급구호사업은 강서구에서 서울특별시이 운영하는 출산지원금으로, 저소득·1인가구, 미취업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선정기준' 내용 참고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 저소득 가구다
- 1인가구 가구다
- 임산부 가구다
- 현재 미취업 상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강서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취업상태
- 미취업
- 해당 가구
- 저소득, 1인가구, 임산부
- 지원형태
- 기타,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 문의
- 02-2600-5436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
선정기준
1. 위기상황의 발생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기준: 10백만원 이하 *재산.금융기준은 2025년 서울형긴급지원기준과 동일 3.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자4. 지원내용1) 생계비(위급상황해당여부)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1인가구(500천원) / 2인가구(600천원) / 3인가구 (700천원) / 4인가구 이상 (800천원) - 증빙서류 : 실직증명서, 수용증명서, 행방불명 또는 실종신고서, 공과금 연체고지서, 진단서 등※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2) 의료비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70만원 이내 (최대 70만원) - 증빙서류 :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등 (최근 6개월 이내 서류)※ 지원불가 - 요양원과 요양병원 의료비 및 약제비 / 간병비, 제증명료 -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한방병원 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 - 알코옥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 의료비 및 약제비3) 주거비 - 지원대상 : 위기상황 (화재 등)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 지원기준 : 1~2인가구(500천원) / 3~4인가구(600천원) / 5~6인가구 (700천원) - 증빙서류 : 화재증명서, 화재현장 사진, 기타 자연재해 증명서 등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4) 기타 (장제비 및 해산비)- 지원대상 : 장제비와 해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지원금액 : 50만원 -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지원내용
'선정기준' 내용 참고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긴급구호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강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1인가구, 미취업이 대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집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02-260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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