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장애인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어르신 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구입비용 지원(4년에 1회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구입금액의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자부담 10%)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진행 중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65세 이상에 해당한다
  • 저소득 가구다
  • 장애인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이
만 65세 이상
해당 가구
저소득, 장애인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노인복지과
문의
061-286-5825
무료 · 영어무료 영어 공부문법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선정기준

(지원대상)시군 관할 구역 거주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아래 조건에 적합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지원제외)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지원내용

어르신 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구입비용 지원(4년에 1회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구입금액의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자부담 10%), 차상위계층 80%(자부담 20%), 일반노인 70%(자부담30%) -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노인복지과 061-28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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