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장애인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어르신 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구입비용 지원(4년에 1회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구입금액의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자부담 10%)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65세 이상에 해당한다
- 저소득 가구다
- 장애인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나이
- 만 65세 이상
- 해당 가구
- 저소득, 장애인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노인복지과
- 문의
- 061-286-5825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선정기준
(지원대상)시군 관할 구역 거주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아래 조건에 적합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지원제외)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지원내용
어르신 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구입비용 지원(4년에 1회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구입금액의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자부담 10%), 차상위계층 80%(자부담 20%), 일반노인 70%(자부담30%) -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노인복지과 061-28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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