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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분틀니 사전등록자의 지대치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영종구
나이
만 65세 이상
해당 가구
저소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문의
032-760-7527

지원대상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1.「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2.「의료급여법」의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선정기준

신청시기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범위 : 1대당 25만원 한도, 최대 2대, 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지원주기 : 7년에 1회

지원내용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최대 2대(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신청방법

-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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