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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영주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문의
054-639-6312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지급(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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