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은 곡성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장애인·저소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1.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2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진행 중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 장애인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곡성군
해당 가구
장애인, 저소득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문의
061-360-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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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지원(연 50만원 이내)- 등록장애인 중 일반: 50%지원(연 30만원 이내)

지원내용

1.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2.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외의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저소득이 대상입니다.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061-360-8252

곡성군의 다른 지원사업

곡성군상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 통합업무 지원(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

65세 이상
한부모·조손장애인현금지급
곡성군진행 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활기금 자금 대여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자립를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저소득현금대여(융자)
곡성군진행 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보훈 및 유공자 관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360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미망인) 지급 : 280명

보훈대상자현금지급
곡성군상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 가정이 양립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12세 이하
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민현금지급
곡성군진행 중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사업

❍ 근로능력 없는 자에 대한 보호와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등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 비용 문제로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해 수급자 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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