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나주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장애인·저소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동모터, 바퀴, 기타 부품 등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나주시민) · 지 원 액 -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 장애인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나주시
- 해당 가구
- 장애인, 저소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문의
- 061-339-8497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① 연간 20만원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② 연간 10만원 범위 내 지원 대상자 : ①항에 해당되지 않은 자
선정기준
수리비용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상기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동모터, 바퀴, 기타 부품 등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나주시민) · 지 원 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전액 지원 (연간 2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 그 외 : 소모품 실 구입가(또는 실 수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연간 1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전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저소득이 대상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① 연간 20만원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② 연간 10만원 범위 내 지원 대상자 : ①항에 해당되지 않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061-339-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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