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

진행 중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보령시
나이
만 19~4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무주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문의
041-930-2293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전월세 보증금 1.5억원 이하(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행복주택, 디딤돌, 버팀목, 전세임대 등

지원내용

이자지원 :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주택구입자금: 연 최대 3백만 원 범위 내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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