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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걸인구호비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대한 행정조치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성주군
나이
만 18세 이상
지원형태
현물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
문의
054-930-6214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행려자 긴급구호로 신청 사항 아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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