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영광군
- 나이
- 만 49세 이하
- 해당 가구
- 다자녀, 무주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 문의
- 061-350-5781
지원대상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선정기준
거주조건: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