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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부산광역시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가구
장애인,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지원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문의
051-888-3365

지원대상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선정기준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지원내용

전자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방법: 구군 보건소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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