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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거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지원금 지급하는 사업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평택시
나이
만 0~3세
해당 가구
다자녀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문의
https://www.pyeongtaek.go.kr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동일주소지)이 된 가정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가구당 월 10만원 / 현금 지급- 해당 자녀가 36개월(생일이 속한 달)이 되는 달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대상자 선정 및 통보: 아동복지과지급: 아동복지과대상자관리:읍면동 주민센터,아동복지과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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