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지역별로 보기

김포시

국가유공자 위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 증진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김포시
해당 가구
보훈대상자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문의
031-980-2618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관할 보훈부(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개정 2019.04.1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8.12.31)

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 : 만75세이상 - 10만원, 만75세미만 - 8만원참전명예수당 : 만80세이상 6.25 참전유공자 - 1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 5만원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5만원독립유공자명예수당 : 20만원

지원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매월 8~10만원(2016년1월~)2) 참전명예수당 : 매월 5~10만원(2017년7월~)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매월5만원(2019년4월~)4)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 보훈의달 5만원, 광복절 위로금 10만원5) 사망위로금 : 15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포시의 다른 지원사업

김포시경기도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제공 플랫폼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

중위소득 50% 이하저소득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김포시경기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 장애인이 구입․사용 중인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복지행정 실천 ❍ 이동기기 사용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대 및 자립생활 도모

저소득장애인
경기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