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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저소득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광명시
해당 가구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문의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저소득세대 및 기타 부가급여서비스 대상 :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건강보험료가 19,780원 이하인 세대2) 선정기준 - 동주민센터로부터 대상자 명단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명단 통보 -> 19,78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

선정기준

지역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9,780원 이하 대상자 보험료 지원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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