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경기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보훈대상자현금지급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매월) -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매월) 추가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2)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본인)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국가유공자 본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