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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경기도
나이
만 0~0세
지원형태
지역화폐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의
031-120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선정기준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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