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공로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참전공로수당
양산시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금액: 1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 내)
공영장례 신청 후 장례비용 청구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참전공로수당
양산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의욕 고취 · 1회당 5만원, 연 2회(최대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면접 준비비용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명절 보조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 1인가구 안전체계 구축으로 고독사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