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의 매체이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도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상시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전국
나이
만 18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청소년보호환경과
문의
1388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료비 지원 : 일반-40만 원 이내/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등 취약계층-60만 원 이내)※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위험군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개인/집단 상담 중고등-인터넷 스마트폰 치유캠프, 초등-가족치유캠프 부모교육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중 우울증, ADHD 등 기타 공존질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최대 40만원, 취약계층 최대 60만원*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을 위한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항은 관련증명서로 증빙이 되어야 함 관련증명서 : 초・중・고교 교육급여 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기관장이 판단 결정 취약계층 청소년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증빙서류가 없거나 판단이 모호한 기타의 경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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