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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지원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가구
저소득
지원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전자바우처(바우처)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오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31-8036-6025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건강보험료 기준 등급별 지원, 거주기간 무관)-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등급구분-가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등급구분-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등급구분-라형※ 바우처 등급에 따른 서비스 가격 확인: https://www.osan.go.kr/depart/contents.do?mId=0504010300 참조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 지원(본인부담금 제외)

신청방법

출산 40일 전~ 출산후 30일 이내 보건소 방문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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