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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보훈행사 추진(보훈대상자 행사 참가자 보상)

보훈행사를 통한 호국안보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저변 확산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구리시
해당 가구
보훈대상자
지원형태
현물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문의
031-550-2219

지원대상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에 참석한 보훈대상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참가 보훈대상자에 식사제공(1인당 9천원)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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