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저소득주민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명절위문금 지급(설명절, 추석명절)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동작구
- 해당 가구
- 저소득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 문의
- 02-820-9706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설, 추석명절 : 가구당 2만원(연 2회)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