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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저소득주민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명절위문금 지급(설명절, 추석명절)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동작구
해당 가구
저소득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문의
02-820-9706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설, 추석명절 : 가구당 2만원(연 2회)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