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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의정부시
나이
만 18세 이상
지원형태
시설입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물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문의
031-828-4152

지원대상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선정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범위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지원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신청방법

1) 행려환자 진료비-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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