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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최중증 독거 및 저소득, 성년 및 아동, 독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양천구
나이
만 6~18세
해당 가구
저소득, 장애인, 1인가구
지원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접수기간
2012-02-01 ~ 2047-12-31
담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문의
02-2620-4689

지원대상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발달장애인, 성년 발달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아동

선정기준

최중증 독거장애인 : X1점수 30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시비추가 지원자- 저소득 발달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발달장애인- 성년 발달장애인 : X1점수 200점 이상 성년 발달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아동 : X1점수 280점 이상인 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로 제공되는 활동보조 지원 영역에 대한 부족 시간분 지원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신청 후 익월 부터 사용 가능(국비보조 및 시비추가로 제공되는 활동보조 시간을 모두 소진한 후 사용)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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