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이 운영하는 출산지원금으로, 만 65세 이상, 장애인·저소득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상시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65세 이상에 해당한다
  • 장애인 가구다
  • 저소득 가구다
  • 1인가구 가구다
  • 임산부 가구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경기도
나이
만 65세 이상
해당 가구
장애인, 저소득, 1인가구, 임산부
지원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8008-4437
무료 · 심리카페 자리로 보는 내향·외향어디 앉는지로 성향을 봅니다, 30초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가능

선정기준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2.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3. 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5. 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7. 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국비기본,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소진, 이월 불가)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저소득이 대상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가능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상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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