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노인 목욕비 지원은 임실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으로, 만 65세 이상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권 지원- 연 13매 목욕권 지원(4매-1,2,4분기/ 1매-3분기 지원)- 1매 당 지원단가 5,000원입니다. 접수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진행 중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이가 만 65세 이상에 해당한다

전부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임실군
나이
만 65세 이상
지원형태
현물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문의
063-64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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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관내 작은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7개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자

선정기준

작은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지역(8개읍면)의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자

지원내용

서비스 이용권 지원- 연 13매 목욕권 지원(4매-1,2,4분기/ 1매-3분기 지원)- 1매 당 지원단가 5,000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1공고 원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2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3. 3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는 것이 있으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 목욕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실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관내 작은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7개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자

소득 기준이 있나요?

화면에 추려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에 재산·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현재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원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예: 현금 수당과 요금 감면)은 대개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의 지원은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의 '중복 수급' 항목을 보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063-640-2105

임실군의 다른 지원사업

임실군진행 중전북특별자치도

기저귀 지원사업

출생가정에 육아필수재인 기저귀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0~24세
전자바우처(바우처)
임실군진행 중전북특별자치도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 및 경제적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18세 이상
중위소득 70%↓저소득현금지급
임실군진행 중전북특별자치도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

최고령화 사회 진입 및 치매 환자의 증가 추세로서 이의 치료 및 돌봄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치매 환자가 소득과 무관하게 치매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증상 호전 및 중증화를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

60세 이상
중위소득 140%↓장애인보훈대상자현금지급
임실군상시전북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감면

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이상 일반군민 등 취약계층의 일부지원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년의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함

50~64세
저소득장애인
임실군진행 중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지원

사업목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사업내용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96개월 미만 아동 -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환수조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 된 때,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었을 때 등

0~7세
~12.31
다문화·탈북민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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