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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유도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보은군
해당 가구
다문화·탈북민
지원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문의
043-540-3834

지원대상

1. 지원대상(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가족) 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친정나들이가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 중 나. 국적취득을 하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다. 화목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라. 결혼기간 3년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으며 마. 부부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단, 사별로 자녀와 생활하는 자는 지원가능)

선정기준

결혼기간 3년 이상인 결혼이민자 가구 중 국적을 취득하고 1명이상의 자녀를 낳았으며 최근 2년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구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왕복 항공료 3,000천원 한도내 지원(기타 체재비 등 소요액 자부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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