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 1인가구 안전체계 구축으로 고독사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40~64세
1인가구
양산시
행려자의 귀향 조치를 위한 여비 지급
노숙인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부산, 울산 : 5,000원 - 부산, 울산 외 : 10,000원 지급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 귀향여비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신청일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부산,울산 : 5,000원/ 그 외 : 10,000원)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 1인가구 안전체계 구축으로 고독사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참전공로수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명절 보조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양산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의욕 고취 · 1회당 5만원, 연 2회(최대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면접 준비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