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시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전국
- 나이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해당 가구
- 한부모·조손, 저소득, 임산부, 무주택
- 지원형태
- 시설입소,기타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가족지원과
- 문의
- 1577-4206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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