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개소당 최대 8백만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개소당 최대 8백만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 이메일 : snlabor@korea.kr
도심 생활권 내 음식점에서의 미세먼지ㆍ악취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생활 주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의정부시, 구리시)에 소재한 미세먼지ㆍ악취 배출 음식점 -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음식점 ·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한 평택시 내 중소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능력을 보완하고,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ㆍ환변동 보험료 지원(기업당 최대 3,000천원)
안산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을 강화하고자「2026년 안산시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에 참가할 유망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안산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상담장 임차료, 통역, 시장조사 및 바이어발굴, 항공료(1인 50%, 75만원 한도) 등 지원
포천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중소기업 박람회 출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포천시 소재(본사, 공장 모두)의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명시 기업) · 2026년도 개최되는 국내ㆍ외 오프라인 전시(박람)회 참가 기업의 기본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지원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제품 해외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 · 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기업당 최대 4,500천원) 지원 - 국제특송 : EMS(우체국), Fedex, DHL 등 국제특송 운송비 - 포워딩업체 : 국제운임, 국내ㆍ외 창고료, 국내ㆍ외 내륙운송료, 추가할증료 등 수출 물류 전반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