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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개소당 최대 8백만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

접수 마감까지 11일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경기도
사업체
중소기업
지원분야
인력, 시설
접수기간
2026-09-02 ~ 2026-09-16
담당
기초자치단체
문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기준

인력,경영,경기,성남시ㅈ,2026,휴게시설개선,중소제조업체,현장노동자,휴게시설,기초자치단체,경기도,제조업,중소기업

지원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개소당 최대 8백만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 이메일 : snlabor@korea.kr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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