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제조ㆍ가공분야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소비에 기여하고, 생산기업의 매출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6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법인, 개인업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매출 5억원 이상의 농식품 제조ㆍ가공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구)전남도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공고일 이전 (구)전남 도내에서 농식품 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이고 운영 실적 1년 이상) 또는 개인(운영 실적 1년 이상) · 농식품 제조ㆍ가공ㆍ체험ㆍ전시 시설 신ㆍ증축 및 기계ㆍ장비 등 지원 - 지원규모: 개소당 5억원 이상 ~ 20억 이내 - 식품제조에 필요한 HACCP시설(사업완료 후 1년 이내 인증을 받는 조건), GMP시설, 저장, 유통 시설 포함 - 체험·전시시설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는 경우만 해당하며 생산ㆍ 제조ㆍ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단독지원 불가)
접수 마감까지 4일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체
중소기업
지원분야
시설
접수기간
2026-08-26 ~ 2026-09-09
담당
직접수행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 농수산정책관 농식품유통과 061-286-6431 및 시군청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우리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제조ㆍ가공분야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소비에 기여하고, 생산기업의 매출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6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법인, 개인업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매출 5억원 이상의 농식품 제조ㆍ가공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구)전남도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공고일 이전 (구)전남 도내에서 농식품 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이고 운영 실적 1년 이상) 또는 개인(운영 실적 1년 이상) · 농식품 제조ㆍ가공ㆍ체험ㆍ전시 시설 신ㆍ증축 및 기계ㆍ장비 등 지원 - 지원규모: 개소당 5억원 이상 ~ 20억 이내 - 식품제조에 필요한 HACCP시설(사업완료 후 1년 이내 인증을 받는 조건), GMP시설, 저장, 유통 시설 포함 - 체험·전시시설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는 경우만 해당하며 생산ㆍ 제조ㆍ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단독지원 불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본요건과 세부지원항목별 지원기준을 만족 하는 기업 - (기본요건) 광주시와 업무협약체결하고 광주시에서 사업을 개시한 AI유치기업, 투자 1억원 이상 10억 미만, 상시고용 5명 이상 ※ 자세한 세부지원항목별 기준 공고문 참조 · 입지, 설비투자, 임대, 고용, 교육훈련, 이주직원, 컨설팅 보조금 지원 - 기업당 최대 3억 5천만원 이내(보조금 항목당 1회만 신청가능)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협동조합의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2026년 전라남도 협동조합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 소재 협동조합 · 각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1회 2시간 이상) 지원 - 지원분야 : 마케팅, 경영전략, 인사ㆍ노무, 투자ㆍ금융, 수출입, 기술ㆍ특허 등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업별 최대 2회(4시간)이내 지원 : 영역별 구분하여 신청 가능 - 컨설팅비용 : 무료(자부담 없음)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