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여건 조성을 위하여「2026년도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참가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체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단기수출보험(개별보험에 한함),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일반형),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수입보험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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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EMS(국제특급우편)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세종시 내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세종우체국을 통한 EMS 이용 물류 발송 비용의 70%(기업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본요금 12% 할인ㆍ조건별 특별 감액 적용 후 최종 이용요금의 70% 지원
중소기업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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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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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조직 금융(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사회적경제 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운영 및 시설자금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회적기업협동조합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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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금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