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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1년 경과(서류 접수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 육성기금(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 지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서울특별시
사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분야
금융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초자치단체
문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02-3423-5569 / (신용보증서 관련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협력은행 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기준

금융,서울,2026,서울특별시,기초자치단체,강남구,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운전자금,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1년 경과(서류 접수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 육성기금(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 지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사업자별 취급점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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