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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 2026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공고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자,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제공 - 센터와 연계된 위촉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최소 2회 이상 방문) - 노동 관계 법령 준수 현황 진단 및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 서식의 맞춤형 수정ㆍ보완 지원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대구광역시
사업체
중소기업
지원분야
인력, 경영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대구노동권익센터
문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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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자,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제공 - 센터와 연계된 위촉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최소 2회 이상 방문) - 노동 관계 법령 준수 현황 진단 및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 서식의 맞춤형 수정ㆍ보완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pdf)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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